보은 장안면 군부대 이전 사업 중단 결정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14일 최재형 보은군수가 군수실에서 장안면 제2201부대 3부대 이전 사업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사업은 100여년된 국가 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우당고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접한 노후 군부대의 병영시설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으나 사업비 증가, 경제성 확보 미약 등을 이유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은구 제공) 2022.1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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