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조손가족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조손 가정 아동 양육비 23만원
국·내외 입양, 국가·지자체 책임
전통문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하수 감시 감염병, 5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위기 조속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조손가족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내년 하반기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고,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조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 현황도 파악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책임 입양 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2025년 7월19일 시행을 앞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그간 민간 중심으로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
정부는 지난 1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1차 전통문화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살펴봤다.
정부는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위기소통 강화 및 mRNA 백신 개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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