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4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8000원으로 38만2000원(30.3%) 감소하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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