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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31일부터 코로나 진료검사비 유료… 2급→4급 감염병 하향

등록 2023.08.23 12:12:28수정 2023.08.23 1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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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와 함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택치료를 지원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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