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등록 2024.04.30 12:4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지훈(가명·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신고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4.04.30.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