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한양대, 소유지 맞교환 추진…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사동근린공원 제3토취장 부지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소유한 (재)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등 3곳과 교환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한앙대 에리카캠퍼스에 인접한 제3토취장과 (재)경기테크노파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기연구원 부지를 표시해둔 것이다. 빨간색 선 안이 제3토취장 부지다. 2016.10.03. (사진 = 안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3일 시와 한양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사동근린공원 제3토취장(18만800㎡) 부지를 한양대에 주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원 면적의 10% 이상을 축소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제3토취장은 사동근린공원(107만600여㎡)의 16.8% 규모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한양대 소유가 될 수 있다.
시는 제3토취장 부지를 주는 조건으로 한양대로부터 사동 일대 (재)경기테크노파크(6만6000㎡)·한국산업기술시험원(3만여㎡)·한국전기연구원(3만여㎡) 부지를 받는다.
부지 교환은 2003년 7월 시와 한양대의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됐다.
시는 199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3년 동안 (재)경기테크노파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했고, 2012년 9월부터 연간 2억원의 이용료를 한양대에 지불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이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부지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토취장 부지를 한양대에 주고, 제3토취장 인근의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3곳의 부지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토취장 채취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소유권을 시에 넘기면서 가능하게 됐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내년 제3토취장과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3곳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동일한 가치만큼의 부지를 한양대와 교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 교환이 이뤄지면 (재)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등에 대한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고, 한양대 관계자는 "시로부터 제3토취장 부지를 받으면 복합 연구개발(R&D)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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