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학 집단소송 종결'…트럼프, 2500만불 내기로

【워싱턴DC=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 멜라니아가 10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의 안내로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안을 둘러보고 있다. 2016.11.11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트럼프 대학’ 관련 집단 소송의 합의금으로 2500만 달러(약 294억2500만원)를 내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중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측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타협은 없다며 대선승리 후 샌디에고에 가서 증언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강경입장을 보이던 트럼프가 원고측과 전격 합의한 것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지금은 폐교된 트럼프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며 공세적으로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
학생들은 부동산 거부 트럼프의 재테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연간 수업료로 3만5000달러를 지불했지만, 커리큘럼이 부실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이름만 대학일 뿐 부동산 전문교육 학원에 불과했다.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됐으며, 피해자 6000명이 참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발 물러섬에 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학생 6000명은 합의금을 나눠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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