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국회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복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지 않고 법안 내용을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끝내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하려했지만 자본시장법에 대한 첨예한 논쟁으로 전체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30분에 시작했다.
이 법안에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배력 갈등, 낙하산 인사와 관치 행정 등의 부작용 비판이 있다.
전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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