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집회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탄핵반대집회 사망자 총 3명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정모(65)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지난 10일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트려 김모(72)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한시간 뒤인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정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0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대치·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던 2명은 전날 숨졌다. 이날 낮 12시15분께 안국역 4번출구 인근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70대 이모씨는 19시간가량 응급치료 끝내 11일 오전 6시39분께 사망했다.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다른 1명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시위대를 막던 경찰 33명(경찰관 9명·의경 24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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