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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초등 동창생 꼬드겨 억대 사기 도박 벌인 일당 검거

등록 2017.03.21 13:14:53수정 2017.03.21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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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재력가인 초등학교 동창생을 유인해 억대의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억대의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로 김모(54)씨와 배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바람잡이’ 역할을 한 이모(5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0시께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모(53)씨를 대구 달서구의 한 사설도박장으로 끌어들인 뒤 화투패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50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이씨 등이 각각 200만원씩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박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게 단서가 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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