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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 '3연속 수사'…누구 칼이 가장 예리했나

등록 2017.04.17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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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4.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4.17.  [email protected]

지난해 수사 초반 전투 의지 미진했던 검찰
검찰 바통 이어받은 특검팀선 '역대급 성과'
2기 특수본은 朴 구속 성공했으나 우병우 실패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6개월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사건' 수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약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드라마틱했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권의 '침몰'이라는 결과를 내고 종영됐다.

 ◇'골든타임' 놓친 검찰, 초반 미온적 수사 의지 뼈 아파

 애초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일주일이 지난  2016년 10월5일에서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11일에서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지난해 10월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수사에 나섰지만 초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검찰이 보였던 미진한 대응은 두고 두고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특히 대면조사를 놓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두 세차례에 걸쳐 끌려다니며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삼성그룹의 최씨 지원 등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고수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왜 안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따로 법리 검토도 문의 안 해보냐"고 일축하면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고수했다.  

 이러다가 뒤늦게 11월8일께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결국 뇌물죄 적용은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다.

 ◇강력한 여론 업은 특검팀, 역대급 성과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제3자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제3자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반면 특검팀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이번 수사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70일 동안 뇌물죄와 문화계블랙리스트를 수사의 중심축으로 뒀다. 이외에도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비선진료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등도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특검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7시간 의혹과 불발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막판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역대급 성과'를 낸 특검팀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특수본 2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 수사 마침표

 특검으로부터 다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수사를 시작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한결 쉬워졌다. 특수본2기를 출범하며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구속까지 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제 식구'들이 엮여있는 우병우 전 수석 수사였다.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부실수사'와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외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수사를 했다'는 논리를 들며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점은 검찰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게다가 검찰이 특검팀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드러낸 채 수사의 막을 내리게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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