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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검찰 "뇌물죄 구성논리, 특검 판단 수용"

등록 2017.04.17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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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제3자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SK, K스포츠재단 추가 후원 요구 기술적으로 거부"
"朴, 실제 받은 돈 없어…몰수·추징 대상 아니다"
'면죄부' 논란에 우병우 고강도 수사 재차 강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죄 구성논리를 받아들여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같은 금액을 직권남용 피해액에도 포함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받은 204억원을 1기 특수본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는데 2기 특수본에서는 추가로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과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노 차장은 "특검은 두 혐의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서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추가 기소했다"고 말한  뒤 "우리가 이 부분을 빼거나 하면 절차적 문제, 공소유지에 혼란을 가중될 수가 있는 판단으로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의율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 차장은 "롯데는 금전이 실제 지급이 됐었고, SK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 최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직권남용과 뇌물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특검 판단에 수긍한 것인가. 실무적 요소를 고려해 그렇게 가자고 한 것인가.

 "검찰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결론을 그렇게 냈다는 것이다. 재판이라는 절차가 남았으니 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런 건 아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혐의 중 약속한 금액인 213억 모두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에 들어가는 건가.

 "뇌물 범죄 구성요건은 요구, 약속, 수수다. 이 경우에는 요구가 있고, 이를 받아들여 '약속'이 된 것이다, 또 수수는 일부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3억 대해서는 요구 있었다고 볼 수 있고 78억원에 대해서는 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총액을 합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약속한 것과 수수한 것 모두가 들어가 있다."

-SK그룹은 다른 방식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술적으로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

-롯데나 SK는 삼성그룹처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개별 기업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똑같이 볼 수가 없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넸던 70억원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조사했나

 "조사했지만,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롯데가 애초 75억원 지급을 약속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뇌물액에 75억원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70억원이 됐다. 실제로 건너간 돈이 70억원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CJ그룹 수사는 어떻게 됐는가.

 "수사했는데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서 종결했다."

-하나의 공소장에 오늘 기소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가.

 "공소제기를 재판부 별로 따로 분리를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하나로 하는 걸로 정리됐다. 박 전 대통령 등 공소장 하나, 우 전 수석 공소장 하나, 윤갑근 수사팀의 우 전 수석 공소장 하나씩 모두 3개 공소장이 접수됐다."

-공소장 서명날인은 누가 했는가.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모의를 하는 등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기 어려웠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액 추징은 어떻게 되나.

 "정유라 관련 뇌물 혐의 추징은 최순실씨에게 해야 할 거 같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시 우 전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검찰 고위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나.

 "필요한 조사는 모두 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 통화 의혹도 조사했나.

 "모두 했다."

-공소유지 참여하는 검사는 어떻게 되나.

 "팀을 짜야 한다. 각 팀별로 공소유지 인원을 조정할 것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하나.

 "출국금지는 말하기 어렵다. 정리를 하겠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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