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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량 절도시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등록 2017.05.25 15:47:30수정 2017.05.25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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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 2017.05.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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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유 등 과도하게 제한"…7대1 위헌 결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동차를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없는 범죄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며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입법자는 자동차 등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임의적 취소나 정지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부족하다"며 "입법재량권 범위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1월 채무자 전모씨가 빚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전씨 소유 화물차를 훔쳤다. 하지만 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알고 다음날 차량을 돌려줬다.

 이후 경찰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김씨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김씨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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