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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지역 불법행위 행정처분 발동

등록 2017.06.20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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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도서 지역 각종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경고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고군산 연결도로의 전면개통을 앞두고 도서 지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경고했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그간 도서 지역에서는 불법건축물, 불법 영업, 도로점용, 사고위험 행위,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불편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 등 16개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의회를 통해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하고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실시될 단속 활동은 ▲불법건축물, 불법 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사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사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 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 점용(건설과) 등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어 시유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단속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으로 미 이행 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병환 시 감사담당관은 "도서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면서 "신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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