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합치의학전문의' 시행 앞두고 치의학계 진통

등록 2017.08.04 06:00:00수정 2017.08.04 13:49: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300시간 교육받고 전문의?"···통합치의학전문의 면허증 논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지만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명칭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전문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키로 하고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으로 일반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이다.

개정안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내로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받은 자, 2021년내로 300시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이수한 자 등에 한해 수련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높은 진료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의를 공급할 목적으로 2008년 신설됐다. 현재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등 10개 과목의 치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을 거쳐 전공과에서 3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된다. 레지던트 과정때는 임상과목에 대한 실기교육, 학술대회 참석, 강의 등을 듣고 1, 2차 국가고시를 통과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이번 통합치의학 전문의 제도 신설로 치대를 졸업한후 개원한 일반 치과의사들(일반의, 비전문의)은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고 3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한시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00시간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 오프라인 교육과 병원 실습 등으로 구성되는데 치과협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미수련자들의 연수교육 편의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치의학계와 학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의 교육내용과 과정, 교육시간, 명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먼저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이 마치 치과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가정치의학과'나 '일반치과전문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통합치의학과가 10개 치과전문과목 전체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조금씩 다 포함하고 있어 '전문과목'이라 할 수 없고 전문의제도 자체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치의학계 관계자는 "환자의 입장에서 '통합치의학과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진료하는 치과의사라면 당연히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의학계에서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구강악안명방사선과도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이 바뀐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인턴·레지던트 등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전공의 수련전적이 없는 일반치과의사들이 300시간의 교과과정 만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각 전공과목을 골고루 이해하고 모든 과목을 잘하려면 전문 과목을 일정기간 체험하는 인턴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통합치과전문의만 인턴 1년을 생략하고 레지던트 3년하도록 한 규정도 타 전문과목과의 형평성이 맞지않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과목 내용도 학생들이 졸업할 때 알아야 할 정도의 수준으로 실습교육을 얼마나하고 누가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 건강이나 의료 전달체계에 얼마나 적합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도여야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제도로 인해 일선 치과병원들의 광고와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진료를 할 경우 일반치과의사보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비보험 진료를 남발할 경우 전반적인 수가상승을 초래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치협은 치과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300시간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명칭은 바꿀 수 없다. 복지부에서 법으로 통과된 내용인데 통합치의학이란 명칭을 어떻게 바꾸겠냐"며 "300시간 교육은 한시적인 경과 조치로 이뤄진 사안으로 시험이 계속 있는게 아니라 2022년이면 끝난다. 협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태, 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병원 실습 등 세 가지로 교육형태로 분리되고 각각의 포지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무분별하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명칭 가지고 벌써부터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