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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청약통장 넘긴 장애인 등 44명 입건

등록 2017.09.10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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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분양권 전매업자에게 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양도하고 돈을 챙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주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A(74)씨 등 4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분양권 전매업자 B(43)씨에게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통장 등을 넘기고 당첨 프리미엄(웃돈)에 따라 1인당 300만~9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상당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서 공급량의 10% 상당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공급 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B씨의 오피스텔에서 청약통장 모집자 명단을 압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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