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몰랐다던 준희양 계모, 시신 유기 후 '가족 여행' 주도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31일 고준희양의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희양의 계모 이모(3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로 가기 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가운데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매장된 고준희(5)양 사건과 관련, 친아버지 내연녀는 아이 유기에 가담한 데 이어 자신도 직접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내연녀 이모(35)씨는 지난 4월 29일 경남 하동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직접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여행은 준희양을 차디찬 땅에 매장한 지 이틀 만에 계획됐다. 여행에는 준희양 친아버지 고모(36)씨와 자신의 어머니인 김모(61)씨, 자신의 아들이 함께했다.
또 예약을 위해 가명까지 사용했으며, 업소 주인에게는 아이가 2명이 있다고 말하는 등 치밀하게 여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놀러가서 준희가 없는 사실을 알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펜션에서 묵을 때 가명을 쓰자고 한 건 어머니였다"며 자신은 이번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준희양이 사망했을 당시 이씨도 함께 있었고, 이 둘과 경찰 신고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고씨의 진술과 함께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이씨도 준희양의 시신 유기에 가담했다고 판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준희양의 1차 부검 결과 늑골(갈비뼈) 골절이 있어 외부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살해 여부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늑골 골절이 준희양이 살아 있을 때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 숨진 뒤 생긴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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