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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비리' 대구 S재활원 전 대표 복귀 논란

등록 2018.03.12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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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지난 2016년 지적장애인에게 노역을 강요하고 시설보조금 유용과 부당관리 등으로 자진 사퇴했던 재활원 전 대표가 최근 다시 법인 이사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는 대구 북구의 S재활원에 대해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작업강요와 노동력 착취, 거주인 금전의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작업 강요 및 착취 ▲시설 거주인들의 금전을 해외여행에 사용 ▲무연고 사망 거주인 유류금품 부당처리 ▲시설보조금 유용 및 부당관리 ▲시설 연료비 부당관리 ▲이사장의 시설 사적 이용 등을 밝혔다.

 대구시도 2016년 1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인 및 시설 부정 등 총 28건을 확인하고 법인 시설 관련자 8명에 대한 문책과 시설장 교체, 대표이사의 사퇴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비리횡령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 관계부처와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 관한 지원대책과 추가적인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민관합동 거주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S재활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샀다.

 당시 장애인단체는 대구시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이사의 사퇴를 권고하자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S재활원 사태는 대구시가 부적절한 처분으로 비리인사를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복귀를 도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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