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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 구성… 내년 1월부터 활동

등록 2018.03.23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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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기술 적용을 판단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도내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 2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을 비롯해 주변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과 관련된 친환경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맡는다.

 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 경기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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