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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신창섭의원 징역 3년…뇌물 준 '산단브로커' 중형 불가피

등록 2018.03.24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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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신창섭의원 징역 3년…뇌물 준 '산단브로커' 중형 불가피


4가지 혐의 '경합법'…형량 가중 전망
집유기간 범죄, 혐의부인…처벌 관심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뇌물을 공여한 '산단브로커' 이모(53·구속)씨의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적용된 혐의만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에 달한다. 청주지검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과 뇌물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혐의가 적용돼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이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이씨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397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자동차를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34만 원, 추징금 5017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신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무거운 건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이 2억 원 외에 대여금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뇌물공여죄도 이씨의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공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씨는 신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당인 임모(54)씨 등 2명을 통해 진천군수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한 혐의도 있다.

 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임씨 등 2명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씨는 신 의원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은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씨가 자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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