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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징역 3년…검찰-신창섭의원 쌍방 항소

등록 2018.03.29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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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징역 3년…검찰-신창섭의원 쌍방 항소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충북 진천군 문백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의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의원도 항소장을 내 2심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과 신 의원 측은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397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K7승용차를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34만 원, 추징금 5017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2016년 진천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브로커'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2000여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진천군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외여행을 가 여러 가지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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