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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미국, WTO 규정 위배 '철강 232 조치' 철회하라"

등록 2018.04.02 0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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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강관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철강 232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상무부는 사이트에 올린 대변인 성명에서 “지난달 23일 우리는 미국의 '수입 철강 232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수입 금지 및 제한 목록’을 공개해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31일까지 그 평가를 마무리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일부는 수입 금지 및 제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평가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한 128개 제품에 대해 관련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철강 232조치'란 1962년 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말한다.

 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미국 수입품 7종류 128개 품목에 대해 2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상무부가 공지한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 보복 계획을 공식 실행한 조치다.  제재 조치는 약 9억7700만 달러규모의 미국산 과일, 건과 및 견과, 와인, 에틸알코올, 서양인삼, 심리스 강관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19억9200만 달러 규모로 돼지고기 및 그 가공육, 폐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미국의 232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안보예외’ 조례를 남용했고,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일보 소수 국가만 겨냥해 다자무역주의 초석인 '비편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의 이익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지난달 26일 WTO의 ‘보장조치협정’에 근거해 미국 측에 무역 보상 협상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양국이 관련 합의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중국은 29일 WTO에 양허 중지 리스트를 통보했고,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232조치가 중국에 미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일부 의무를 중지한 것(양허 중지)은 WTO 회원국으로서 향유하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미 간 관련 제품의 무역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또 “미중 양국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 협력만이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양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해결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하며 추가적인 조치들이 미중 협력의 대세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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