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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진천 '산단브로커'에게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8.04.06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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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번복, 범행 부인, 반성 없어"

[종합]검찰, 진천 '산단브로커'에게 징역 4년 구형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충북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 등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단브로커 '이모(5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청주지검은 6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된 뒤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과 뇌물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신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정당인 임모(54)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6·13지방선거 진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11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김모(54)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이씨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군 지역 땅을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수사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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