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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석면건축물 55개소 관리실태 점검

등록 2018.05.14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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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청 전경.2018.05.14.(사진=거창군 제공) photo@newsis.com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청 전경.2018.05.14.(사진=거창군 제공) [email protected]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4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건축물 55곳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건물천장, 벽체 등 건축자재로 주로 쓰여 왔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지난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군에 따르면 2017년 관리대상 건축물은 63곳으로 조사됐으나 그동안 석면 자재를 해체한 8동의 건축물을 제외한 5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여부, 안전관리인의 교육 이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과 석면건축물의 손상 유무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에는 작업전에 장관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과 자재 등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은 철거자가 스스로 육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 이상 건축물은 5000만원 이하, 50㎡ 이하의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점검 전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들고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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