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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금품 제공 의혹 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등록 2018.05.14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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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행사에 찬조금 제공한 혐의

【제주=뉴시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14일 제주에서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선거구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형태로 현금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금전을 받은 사람이 가려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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