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전주 손씨 '유죄', 범행 인지 여부서 갈렸다
"증권사 등 전문투자자 아닌 단순한 전주"
"손씨, 시세 조정에 협조하는 양상 드러나"
[마닐라=뉴시스] 최진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현지시각) 마닐라 페닌슐라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4.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전문투자자'인 손씨는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김 여사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전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유무죄가 범행 인지 여부에서 갈린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왔다.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고,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났다고 봤다.
또 손씨는 1억여 원의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합쳐 23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전문투자자가 아닌 단순한 '전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인지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손씨의 경우 주포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김씨 또한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손씨에게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형님이 도이치 쫌만 잡아주세요", "형님 한 만주 잡을 수 있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어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인 이모씨 외에는 다른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도 없었다.
주포 이씨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고, 주가관리 내지 주가부양 사실에 대하여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권 전 회장 등 방조범이 전직 증권사 직원이거나 투자업을 영위하는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고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도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주포들의 인식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포 김씨와 이씨는 2020~2021년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으로서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화에서 "(김 여사는) 아는 게 없다. 자기 사업만 안다",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등의 얘기를 나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수사팀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 전 회장은 민감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본인이 주포와 선수를 동원해 조종을 했지만, 이런 사실을 공범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과연 회사 투자자에게 시세조종 주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 권유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손씨에 대해선 "2차 주포 김씨와 연결돼 있고, 김씨의 다른 시세조종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사람"이라며 "주식 전문가이기도 하고, 주포와 직접 소통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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