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현실화③] 남북미 '종전선언' 법적효력 없지만 정치적 의미 커
"법적 관점에서는 '국가간 약속' 협정만 유효"
"정전협정 주체 중국, 종전선언 참여 원할 것"
북미협상 속도전…"현실적으로 참여 어려워"
【워싱턴=AP/뉴시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80여분에 걸친 대화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8.06.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공식화하며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미 3자구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휴전'한 상태다. 일시적으로 전쟁이 정지된 현 상황을 끝내고,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을 남·북·미가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전협정은 남측이 빠진 상태에서 유엔을 대표한 미국과 중국, 북한이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에 의해 체결됐으며, 부칙으로협정을 수정·무효화할 때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협정에 준하는 효력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종전선언은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국가 간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법적 관점에서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두 가지만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전협정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게 일리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남·북·미 구도로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명분에는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1일 오후 김정은(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 일행과 면담하는 모습. 2018.06.01(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이에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이뤄내더라도 이후 뒤따를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이 참여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시스템으로서는 빠르게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종전선언부터 참여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화협정부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지정학적으로 북·중과 이해관계를 함께 해온 러시아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과정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4일 중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에도 북한을 방문,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북·러 관계를 환기한 바도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어느 시기에 개입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9~10일 중국에서 열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정상이 만나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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