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문]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경수사권 조정 입장문

등록 2018.06.21 10:2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06.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장윤희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검사 그리고 검찰 직원 여러분!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법무부 장관 박상기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