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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형…여 "이제 이재명 심판대로" 야 "대선 패배 희생제물"

등록 2024.11.14 22:00:00수정 2024.11.14 2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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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경기도 법카 진실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민주 "이·김 탄압해도 윤석열 국정실패 가려지지 않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여야는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대표를 법의 심판대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희생제물이 됐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고된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0번, 김혜경 여사 10만4000원 식사비를 두고 한 압수수색 130번. 검찰을 앞세운 정치탄압을 기획한 '답정너 수사'를 증명하는 숫자 비교"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 증거수사보다는 김 여사를 수없이 포토 라인에 세우며 모욕주기로 악성여론을 선동했다"며 "아무리 정치검찰을 앞세워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를 탄압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김씨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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