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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대북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강화 법안 상정

등록 2018.06.27 0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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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양국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회담이 중계되는 TV를 보는 모습. 2018.06.12. (사진=사라 샌더스 대변인 트위터)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양국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회담이 중계되는 TV를 보는 모습. 2018.06.12. (사진=사라 샌더스 대변인 트위터) [email protected]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앞으로 북핵관련 미국 외교와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는 모든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마련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냈다고 선언한지 2주일이 되도록 그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

 상원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뉴저지 주)은 성명을 발표, "정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매우 애매한 합의안에 서명한 뒤로 비핵화를 향한 진행에 대해 어떤 세부사항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회의 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메넨데스와  상원외교위 아시아 분과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의원( 콜로라도주)이 공동으로 주도한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대한 보고서와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30일마다 계속해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하며,  미국도 국제법에 어긋나는 대북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초안은 상정 이전에 AP통신에게 제공되었다.  이 법안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단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에 비해 언제나 실패로 끝난 기록이 많은 대북 외교,  특히 변덕스러운 대통령의 불확실한 대북 합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월 12일의 역사적인 북미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선언했지만, 그 후 트럼프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킨 것도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상원의 법안에는 김정은을 "무자비하고 잔인한 전제군주"( ruthless and cruel despot )로 칭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최근 김정은을 " 재능있는 사람"  "자기 나라를 무척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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