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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통진당 의원직 판결, 재판거래 아냐…자랑스러워"

등록 2018.07.25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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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25일 국회서 인사청문회

후보자 "법과 양심에 따라 한 치 부끄럼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재판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판결을 가장 자랑스러웠던 판결로 꼽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판결을 자랑스러운 판결로 꼽은 이유를 묻자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논란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례가 없었고 법원이 심판권이 있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문이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검토 보고' 문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 거래'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은재 의원이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나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은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 통진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만큼 사법부 독립을 파기한 핵심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권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위확인을 구한다고 원고 스스로 주장한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청와대나 대통령, 전 대법원장의 뜻에 부합한 건가. 원고의 뜻에 부합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통진당을 종북세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종북세력으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하기 때문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하고 제 생각도 헌재 결정과 같다"고 답했다.

 이은재 의원이 통진당을 변호했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고 밝히자 이 후보자는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법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건의 당사자를 변론했던 분"이라며 "법관으로서 직업 윤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할 내용이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하지만 법관으로 복무하면서 그와 같은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은 항상 치우처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이전의 생각과 표현들이 법관이 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관으로 대법관 분들을 4년 지켜봤는데 이분들은 역사 앞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며 "진정 제가 잘못됐다고 확인되면 고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수긍할 수 없는 소신이나 신념의 변경을 요구받을 때에는 바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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