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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證 배당사고에 일부영업정지 6개월…구성훈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등록 2018.07.26 17:36:55수정 2018.07.26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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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 삼성증권 직원 13인, 과징금 최대 3000만원 부과

금융위, 삼성證 배당사고에 일부영업정지 6개월…구성훈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전현직 경영진 징계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됐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확정했다.

먼저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 간 업무가 정지된다.

구성훈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2명), 직무정지 1개월(1명)이 각각 내려졌다. 그밖에 나머지 임직원 8명에게는 주의~정직 3개월 조치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직후 31분간 직원 22명이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해 이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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