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2년반째 쥐고 있는 대법원…진퇴양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효력정지 사건 계류 중
'재판거래' 의혹 수사로 부담…검찰 문건 확보
쟁점 첨예해 전원합의체 회부될 가능성 거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집회에서 조창익(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2년6개월째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사건이 접수된 후 법리·쟁점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갈등이 첨예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판 거래' 의혹 중 하나로 수사 중인 상황도 대법원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설득방안으로 언급한 재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도 포함돼 있다.
'(150731)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문건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재판들이 정리돼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도 적혀 있는데, 2015년 6월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이라고 돼 있다.
또 '(141203)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대법·청와대)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결정 시점 역시 국정운영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중앙홀을 나서고 있다.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교조에 불리한 결론을 내놓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법원은 더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는 만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김선수 대법관은 재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교조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지난 6월에 사임했다.
한편 재판에 변수가 될 외부 요인은 또 있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시 취소하거나 그 근거가 된 관련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해결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청와대는 앞서 정부가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행이 쉽진 않을 전망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 입법 해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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