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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세청"부동산 과열지구 주택 이용, 편법 증여 세무조사"

등록 2018.08.29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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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변칙 증여혐의 146명 세무조사

부동산 과열지구, 지속 모니터링…관련정보 신속히 수집·분석

"금융추적조사 통해 자금조성 경위 끝까지 추적하겠다"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강화, '부동산거래조사팀' 직원 상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8.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 연간급여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에 취득했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14억원이다. 의대교수인 아버지 B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C법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 D씨를 내세워 임야를 16억원에 매입했다. 개발예정지 임야를 허위 과장광고해 63억원에 양도했다. 세무당국은 제세 탈루한 C법인을 기획부동산 혐의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과열지역 내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협의자 360명과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의 세부 유형은 크게 8가지다. 우선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들이다.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혐의자들이 선정됐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도 세무조사한다.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주택을 취득한 자로 뚜렷한 소득이 없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들이다.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도 세무조사한다. 자금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다.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판매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이나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자금원 없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금액자산을 보유, 예금 등 편법 증여 받은 혐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구 내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 정밀 검증키로 했다.

이 국장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과열지구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은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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