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에도 탄원서 써준 여친 결국 살해…징역 25년 구형
탄원으로 상습폭행 혐의 구속 면해
풀려난 뒤 술 취해 칼로 찔러 살해
"강한 폭력성에 살해…책임 물어야"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유모(39)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지난 3월 특수상해로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거인의 탄원으로 구속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여 뒤 유씨의 강한 폭력성이 나타나 동거인을 살해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성을 상습 폭행하다 살해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사고 당일도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함께 술을 먹었고, 살해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죄인 된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고 언젠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A씨와 경제적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기도 했다.
유씨의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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