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전월세보증금 年 1.2%로 대출
국토부, 청년일자리 후속조치…18일부터 출시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8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제도에서는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대출한도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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