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행자 교통사고 줄인다" 목포시 도심 제한속도 하향 추진

등록 2018.10.02 10:25: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속 60㎞서 이면도로 30㎞로…목원동 시범 운영 계획

"상습정체 구간 체증 우려·도로교통 환경개선 우선돼야"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시청 전경. 2018.10.0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시청 전경. 2018.10.0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 도심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목포시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79건 중 보행자가 47건(60%)을 차지, 절반이 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행 학교앞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최고시속 60㎞인 도심부 제한속도를 이면도로의 경우 30㎞, 간선도로 50㎞, 외곽도로 60㎞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여론수렴을 거쳐 도로 여건상 사업추진이 용이한 목원동 일대 이면도로를 시속 30㎞ 이하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사고의 완화 대책으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열악한 도심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속도 제한으로 사고 방지에 나서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또 상습정체 구간의 체증 유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운전자와 운수업체의 반발이 예상돼 전면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의원과 통장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 후 긍정적인 여론형성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