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9월 기준으로도 2만1596건에 이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의 0.8%였으나 지난해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한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의 9.2%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다. 올 9월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이어 각성·흥분제도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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