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 은평구 제공) [email protected]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해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신청당시 전체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인 자(1~3인 가구시 : 257만8205원 이하)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1.5%)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우리은행의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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