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당국, 내일부터 유치원 비리 직접 제보 받아 감사
상시감사체제 운영…"시정명령 미이행·고액유치원도 대상“
2013~2017 감사결과 25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2018.10.18. [email protected]
교육부와 교육청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감사인력이나 대상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도별 종합감사는 사안이 중대한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우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을 포함해 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했던 2013~2017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실명으로 공식 공개된다. 설립자나 원장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유치원 감사결과와 시정 여부가 포함되는데, '주의'나 '즉시 시정' 등의 경미한 조치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교육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 입학신청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 신고 조사 ▲종합컨설팅 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전담팀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일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예고해 논란이 됐지만 학기 중 폐원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인가가 필요한 만큼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폐원을 신청하려면 원아들을 다른 유아교육기관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가 없이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은 교육부와 교육청, 여당 등이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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