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건설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금호건설은 25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체결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건설은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20년까지 건설현장 환경미화 업종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금호건설에 감사를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건설 서재환 대표이사는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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