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등 감염질환 검사비 급여화하고 환자안전에 만전
건강보험정책심의委, 29일 회의서 의결·보고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신속대응팀 시범사업…병원내 심정지 50%↓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열린 '2018 감염병 의심환자 대비·대응 모의훈련'에서 대구의료원 관계자가 감염병 의심환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18.09.17. [email protected]
또 병원 내에서 심폐정지 등 위험상황을 예견해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결핵 등 감염병 검사비 급여화…각종 수가 신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기존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중증감염 환자 진단이나,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 등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환자가 1만2000원에서 20만원 내외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세균·진균 rDNA 검사 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1종 등 검사 시 환자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15만~20만원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던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산정특례 적용으로 전액 면제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20만원 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비는 외래 기준으로 5만4000~11만원만 내면 된다. 객담(가래) 배출이 쉽지 않은 환자 및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폐렴 진단이 가능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2000원이었던 검사비가 2900~5900원으로 낮아진다.
이외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 등은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감염 예방 관리 등을 위해 안전 수가 등도 대폭 개편된다.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과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 등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시설, 인력, 인증 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돼 1만8170~3만309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공조 시설, 전원시스템 및 멸균·세척 등 수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보상이 강화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술부위 감염 등이 축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2016년 9월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되면서 그 소요 비용도 증가했다. 특히 중소병원은 전담 인력 확충과 인증평가 등 수가적용 기준이 높아 지원 부족을 호소해 왔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선 기존 1·2등급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인상하면서 3등급 수가를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 후속조치로는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이 추진된다.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된다. 다음달 31일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엔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과밀 병상 운영을 막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위해 수가는 일반 병원과 같다.
진정 약물을 투여받거나 시술·검사를 받은 어린이 환자들이 별도 인력으로부터 전·중·후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하면 수가가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병원내 골든타임 지킨다…신속대응팀 시범운영
시범사업으로는 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방지할 신속대응시스템(RRS, Rapid Response System)이 추진된다.
의료현장에서 위험상황은 6~8시간 전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되지만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 감시가 부족하고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신속대응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패혈증, 호흡부전 치료 및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이다.
해외에선 신속대응팀 운영 결과 심정지 발생률이 일반병실에서 50% 감소하고 중환자실 이동과 사망률도 58%와 37% 줄었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했더니 심폐소생술(CPR) 비율이 40%나 줄어 위험상황을 미리 막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3700여개 이상 기관이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인 미국은 물론 호주(2014년 138개), 일본(올해 41개), 영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런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수가는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고 수가를 310원에서 126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 시범사업 기간에는 전액 보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침 등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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