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의원연맹, 문 대통령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적절 대응" 요청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중의원 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일한의원연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야 초당파로 이뤄진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명령이 잇따라 나오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앞세워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누카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일련의 국내 법원 판결에 관해 "3권분립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서 대응책을 검토 중으로 "미래지향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하면서 협의해 나간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30명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서울 시내에서 한국 측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를 가졌다.
한일 의원연맹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응과 한국 정부가 해산을 결정한 종군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그간 일한의원연맹 안에서는 서울 합동총회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연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합동총회는 배상판결 이전부터 예정됐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열리는 만큼 실제로 일한의원연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일본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다.
누카가 회장은 배상판결이 이뤄진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판결은 (일한) 양국 간 약속에 반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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