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못한 '스쿨미투' 교육청이 맡는다…전담팀·심의위 가동
사립학교, 성 비위 교사 징계 안하면 과태로 1000만원
피해자 원하면 전학 가능해져…성폭력 근절 교육 강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여성단체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03. [email protected]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대책안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내 가해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에 의한 가해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사립학교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도 착수한다. 법 통과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가 관할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 결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이후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학 단위 대책도 마련됐다. 예비교사 단계부터 바른 성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교사양성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예방교육 이수율과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을 2021년부터 이뤄질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계한다.
제도 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과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170명 양성,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올해 3개교에서 2020년 17개교로 늘려 지원한다.
학생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와 토론회·캠페인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대응·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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