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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유성기업 노조 "공권력 직무유기 혐의 검찰·경찰 대검에 고소"

등록 2018.12.26 1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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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6일 오전 충남 천안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아산경찰서장·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6.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6일 오전 충남 천안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등 100여 명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아산경찰서장·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26일 최근 발생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과 유성기업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 관계자 6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담당검사,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 실행자들을 고소했지만 7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하고 방치상태.  노동자를 잡는 경찰과는 다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자가 사업주의 부당함을 처벌해달라고 한 기관을 직무유기로 다시 처벌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경찰은 회사 임원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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