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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8.12.27 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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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퇴임 후 약 2개월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월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약 2개월, 지난 10월2일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기준으로 86일 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늦어졌고, 대법관 공백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당시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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