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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제외…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등록 2018.12.31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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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한 수정안을 이날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 직후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정휴일은 빠졌지만 주휴시간은 그대로 포함돼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반영해야 한단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1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노동자가 받는 월급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내년도 최저시급(8350원)을 넘겨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사업주는 최소 174만5150원을 줘야 하므로, 실제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지 않은 소상공업장 업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이 처리돼도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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