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과 가정' 균형…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 인증 획득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 직원소통데이 모습. 2018.12.31. (사진=성동구 제공)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평가한다.
구는 직원 힐링 프로그램,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유연 근무제 실시, 육아 및 가족 돌봄 휴직,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 남·녀, 기혼·미혼을 떠나 워라밸(Work-life valance)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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