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 조정…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기준으로 나쁨 수준까지는 사전준비 단계로 정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도록 했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나쁨 수준에서는 주의보 단계와 경보 단계로 나눠 지침이 마련됐다.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150 ㎍/㎥ 이상의 '주의보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하고,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중작업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쓰게 됨에 따라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PM2.5) 150 ㎍/㎥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300 ㎍/㎥ 이상의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