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송명빈, 7시간 조사…"잘못은 처벌받겠다"(종합)
지난 3일 이어 이날 오전 2차 경찰 출석
7시간 조사후 귀가…폭행 사실 일부 시인
"폭행·폭언 문제는 처벌을 달게 받을 것"
"피해자 회삿돈 횡령…죄 감추려해" 주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강서경찰서는 송 대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10분께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상습 폭행 및 공갈·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조사 전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친 뒤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두 차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12일 직원 양모(34)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며 상습폭행, 상습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송 대표는 일부 폭언·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양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폭력 관련 자료를 수집해 터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양씨가 죄를 숨기려고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그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후 제품 관리 부실 등으로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 양씨는 본인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몰두해 폭행과 폭언 자료 수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양씨를 지난달 28일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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